낡은 정치 관례가 혁신을 가로막다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 속에서 내란빨갱이당이 '관례'를 물고 늘어진다. 과연 관례는 법보다 우선할 수 있을까? 관례의 개념과 법적 지위를 짚고, 현대 민주사회에서 관례가 어떻게 걸림돌이 되는지 분석한다.

낡은 정치 관례가 혁신을 가로막다

내란빨갱이당 무리들이 관례를 들어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떼를 쓰고 있다. 마치 관례가 법보다 우선인 마냥 징징거리는 저들의 태도를 보니 그 무례함과 더러움에 몸서리가 처진다. 과연 관례란 무엇이며 관례가 법보다 우선하는가, 떼쟁이들의 쌩떼를 받아주어야 하는가, 아주 상식적인 차원에서 살펴본다.

법과 정치에서 관례는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행해지면서 일종의 불문율처럼 굳어진 행위나 관행이다. 관례는 성문법처럼 문자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구성원들 사이에서 사회적 규범이나 기대치로 작용하며 특정 상황에서 특정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일종의 압력을 행사한다. 특히 국회 운영, 정부 부처 간 협력, 외교 관례 등 정치 영역에서는 공식적인 법규 외에 이러한 관례가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관례가 법에 우선할 수 있는가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법이 관례에 우선한다. 현대 국가에서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고 규범이며, 그 내용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제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관례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도 있다.

  • 관습법: 특정 관례가 오랜 기간 반복되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국민들의 법적 확신을 얻게 되면 '관습법'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민법 제1조는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명시하여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 역시 성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 법의 흠결 보충: 성문법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규정할 수 없으므로, 법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관례가 그 흠결을 보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법 해석의 영역에서 관례가 참고 자료가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법규범이 형성되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정치적 관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 분야에서는 관례가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예를 들어, 특정 직위의 임명 과정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특정 관례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비록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정치적 비판이나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법치주의의 이상과 정치 현실 사이의 기묘한 긴장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관례는 법의 보충적인 역할을 하거나 정치적 행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만, 성문법의 명확한 규정에 위배될 수는 없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은 관례보다 상위의 규범이며, 관례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에 관례가 방해가 되는 지점 비판

새로운 시대, 특히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관례는 때로 혁신과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 변화와 혁신의 저해: 과거의 관례는 특정 시대와 환경에 최적화된 결과물이다. 그러나 사회, 기술,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현대에는 과거의 관례가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거나 오히려 새로운 시도를 방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대면 시대에 여전히 대면 보고를 고집하는 관례는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 경직된 사고와 유연성 부족: 관례는 '원래 그렇게 해왔으니까'라는 인식을 강화하여, 문제 해결에 대한 유연한 사고를 저해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는 특히 예측 불가능성이 높은 현대 사회에서 적응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법률이나 제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에 젖어 변화를 거부하는 모습은 비효율을 넘어 시대착오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 투명성 및 공정성 저해: 오래된 관례 중에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특권 의식을 낳거나 부패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 특히 공공 영역에서 이러한 관례는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 법치주의의 약화: 법에 명시되지 않은 관례가 마치 법처럼 작동하며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 특히 정치 영역에서 불합리하거나 비민주적인 관례가 지속될 경우, 이는 법치주의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이런 경우 관례라는 핑계는 불합리하거나 불투명한 행위를 정당하게 인정하면서 결국 본질을 훼손하는 말장난에 그치고 만다.

관례는 사회적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변화하는 시대에는 새로운 비판적 시각으로 그 유효성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법과 정치 영역에서는 과거의 관례가 불필요한 제약을 만들거나 불합리한 특권을 옹호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고 이제는 사익과 독재와 탐욕의 정권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원칙들이 관례를 대체하고, 궁극적으로는 법치주의의 강화와 사회 발전이라는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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