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안 죽었으니 내란 아니라는 개소리에 대한 매질

2025년 8월 현재, 내란수괴 윤석열은 내란 재판에 4회 연속 불출석하며 법정을 외면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김문수와 윤석열 그리고 그 변호인들이 반복하는 "사람이 안 죽었는데 무슨 내란이냐"는 주장이 얼마나 무지한 소리인지 기본적인 법 상식 수준에서 따져본다. 한 마디로 저들의 말은 개소리다.

사람 안 죽었으니 내란 아니라는 개소리에 대한 매질

2025년 8월 7일, 내란 국무위원 출신 김문수는 극우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서 "그분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거나 다쳤거나 한 적이 없지 않나"고 발언했다. 이는 5월 대선 당시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입장이다. 정치적 계산에 따라 법적 해석까지 뒤바꾸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윤석열 역시 재판에서 "몇 시간짜리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 "계엄을 6시간 만에 해제했으므로 비폭력 사건이다"라고 주장했다. 더 가관인 것은 윤석열의 변호인 윤갑근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인가. 그런 가벼운 범죄로 내란죄의 관할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발언한 대목이다. 내란죄를 '가벼운 범죄'라고 부르는 변호사를 본 적이 있는가?

형법이 말하는 내란의 구성요건

사망자 발생 여부와 내란죄 성립은 법리적으로 별개의 문제다. 형법 제85조(내란) 구성요건을 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핵심은 '폭동'의 개념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폭동은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공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 반드시 사망자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1996년 대법원 선고에서 명확히 정립된 법리다.

형법 제86조(내란목적의 살인 등)는 내란 과정에서 살상행위가 있을 때 가중처벌하는 조항일 뿐 사람이 죽지 않았다고 해서 내란죄가 안된다는 논리가 아니다. 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법학 기초도 모르는 소리다. 강도죄에 비유해보자. 강도가 돈을 빼앗는 과정에서 사람을 죽이면 강도살인죄가 되지만, 사람을 안 죽여도 강도죄는 성립한다. 내란도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가 보는 내란의 본질

헌법재판소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해'를 내란의 본질로 보고 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헌재는 물리적 피해보다는 헌정질서 파괴 의도와 행위가 핵심이라고 명시했다.

계엄령 선포로 국회를 봉쇄하려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했으며, 언론사를 통제하려 한 행위들은 명백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전복하려는 시도였으며, 그 과정에서 누군가 죽지 않았다고 해서 내란이 아닌 것은 결코 아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실상

2025년 8월 현재 윤석열은 재구속된 이후 자신의 내란 재판에 4회 연속 불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이 법정에서 도망치는 동안, 함께 내란에 연루된 다른 피고인들은 이미 "후회한다"며 사실상 항복선언을 하고 있다.

전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은 "당시로 돌아간다면 단호하게 군복을 벗겠다는 결단을 함으로써 지휘체계에서 벗어났어야 했다고 지금 와서야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내란의 핵심 인물들마저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윤석열과 김문수만이 "사람 안 죽었는데 무슨 내란이냐"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법조인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궤변

김문수는 윤석열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윤석열은 26년간 검사 생활을 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그런 이들이 형법의 기본 구조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이들의 주장은 마치 의사가 "열이 안 났는데 무슨 감기냐"고 하거나, 교사가 "시험을 안 봤는데 무슨 수업이냐"고 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궤변이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의도적인 왜곡일 가능성이다. 법조문의 명확한 규정과 확립된 판례를 무시하면서까지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계산된 기만, 그 악질적 본질

그렇다면 윤석열과 김문수가 법을 모르지 않을 텐데도 이런 개소리를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명확하다. 이들의 행동은 무지가 아니라 계산된 정치적 전략이다.

첫째, 이들은 일반 국민들의 직관적 인식을 악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란"이라고 하면 시체가 쌓이고 피가 흐르는 장면을 떠올린다. 프랑스 혁명이나 러시아 혁명 같은 역사적 사건들의 이미지 때문이다. 이런 직관적 인식을 이용해서 "사람도 안 죽었는데 뭔 내란이냐"고 하면,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그러게, 좀 과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노리고 있다.

둘째, 재판에서 시간을 끌고 쟁점을 흐리려는 전략이다. 명백한 법적 사실도 계속 다투면서 절차를 지연시키고, 진짜 핵심을 가리는 효과를 노린다. 설령 기각당할 주장이라도 절차적으로는 다뤄야 하니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셋째, 자신들의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극우 유튜브에서 김문수가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은 그 채널을 보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다. "우리 편이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자극해서 지지층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넷째, 자신들의 행위를 상대화하려는 심리다. "내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면, 우리가 한 행동도 별거 아니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축소하려는 것이다. 특히 김문수는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조했던 책임이 있으니까 계엄 자체를 축소해야 자신의 책임도 함께 축소되는 효과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법정 안에서의 승부보다는 법정 밖에서의 여론전에 더 집중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어차피 질 것 같으니 차라리 정치적 서사를 만들어서 "억울한 피해자"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결국 이들의 행태는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고의적인 기만이다. 법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행동이 더욱 악질적인 이유는, 실수가 아니라 계산된 반민주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법치주의 자체를 훼손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사람 안 죽었는데 무슨 내란이냐"는 주장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법의 정신

내란죄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민주적 헌정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만약 "사람이 죽지 않으면 내란이 아니다"는 논리가 통한다면, 앞으로 어떤 권력자든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점령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해도 "사람만 안 죽이면" 괜찮다는 말이 된다.

이것이 바로 김문수와 윤석열이 만들려는 선례다. 헌정질서 파괴의 문턱을 낮춰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려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공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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