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그는 누구인가
72년 동안 유지된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법’으로 한국 사회의 표현 자유를 옥죄어왔다. 그 기원은 1907년 일본 제국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식민 통치 시절 비판을 억압하던 법의 잔재로 남았다. 이제 시민과 정부가 폐지 논의를 본격화하며 진실을 범죄로 규정하던 시대를 끝내려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초인 표현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 다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