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증책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라
입증책임원칙은 법정의 공정성을 지탱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규칙이다. 최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벌어진 논란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가”라는 법적 원칙의 본질을 다시 조명한다. 의혹을 제기하는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이 무시될 때, 법치주의는 쉽게 무너진다. 입증책임원칙의 올바른 이해와 적용이야말로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공정성을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임을 이 사례는 명확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