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의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무엇이 특별한가?
전남 22개 시군 중 13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이다. 광주는 21년 만에 140만 명선이 무너졌다. 기본소득당이 2026년 2월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이 위기에 세 가지로 답한다. 산업 이익을 주민과 나누고 국가가 기본소득, 돌봄, 교통을 법으로 책임지며 주민이 직접 특별시를 감시, 운영하는 구조다.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누가 이익을 가져가고 누가 결정권을 갖는가를 법에 새긴 제안이다.
지역 소멸 위기, 새로운 해법을 찾아서
2024년 기준 전남 22개 시군 중 13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2015년 단 1곳(고흥군)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13배로 늘어난 셈입니다(호남지방통계청, '전북·전남권 인구 감소지역 변화상', 2025.11.).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16,409명이 줄었고, 12월 말 인구는 139만 2,013명으로 내려앉으며 21년 만에 140만 명선이 붕괴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통합이 지역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통합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지도를 합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민들의 우려는 명확합니다. "일자리도 없어지는데 기업만 밀어준다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나요?", "농어촌은 더 소외되는 거 아닌가요?", "규제 완화로 난개발만 일어나는 건 아닐까요?"
기본소득당이 2026년 2월 4일 당론으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바로 이런 질문들에 답하려는 시도입니다.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주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는 통합을 만들겠다는 제안입니다.
기본소득당이 제시하는 3대 원칙: 산업혁신, 기본사회, 민주분권
기본소득당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산업혁신, 기본사회, 민주분권의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 원칙들은 성장의 과실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고 주민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1. 산업혁신: 성장의 과실을 주민과 나누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역에 첨단기업이 들어와도 일자리는 늘지 않습니다. AI와 반도체는 사람을 많이 고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결실이 기업에만 머물면 지역 주민의 살림살이는 결코 나아질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의 해법은 이익공유입니다. 산업혁신기금으로 지역 내 혁신산업에 투자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산업혁신이익공유기금으로 조성해 주민에게 평등하게 배당하자는 것입니다. 신안군에서 성공적으로 시행 중인 햇빛바람연금처럼 재생에너지의 이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법적 토대도 마련했습니다.
흔히 지역 개발 법안에는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독소 조항 항목들이 끼어듭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를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대형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돈 낭비 아닌가"를 검증하는 절차를 건너뛰는 것이고, 그린벨트 해제는 난개발을 막으려고 묶어둔 녹지를 풀어버리는 것이며, 과도한 조세 감면은 기업 유치를 명목으로 세금을 깎아주다가 결국 지역 재정을 스스로 구멍 내는 것입니다. 셋 다 겉으로는 성장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미래 세대에게 청구서를 넘기는 방식입니다.
기본소득당 법안은 이 세 가지를 명시적으로 배제했습니다. 경제 성장만 앞세우는 대신 사회적 포용과 환경 보존이 함께 가는 지속가능발전을 특별시의 기본 원칙으로 못 박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 "기업은 들어오되, 땅을 망가뜨리거나 세금을 축내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규칙을 법 안에 새긴 셈입니다.
2. 기본사회: 모두의 삶을 보장하는 든든한 울타리
"통합이 되면 우리 마을에도 희망이 있는 건가요?" 농어촌 주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지역 소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불안정한 소득과 부족한 생활 인프라입니다. 기본소득당은 행정통합을 통해 특별시 어디에 살든 모든 주민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기본소득당이 제시하는 핵심 정책은 이렇습니다.
현재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국가 지원은 전체 사업비의 4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60%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조달해야 합니다. 재정이 넉넉지 않은 농촌 지자체 입장에서는 버거운 구조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북도는 "국비 비율을 높여달라"고 중앙정부에 공식 요청했고, 국회 농해수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50%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의견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기본소득당 법안은 이 구조를 바로 잡겠다고 선언합니다. 국비 지원을 80% 이상으로 법에 못 박아, 지방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현행 40%의 두 배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뿐 아니라 출생기본소득, 통합돌봄, 수요응답형 교통 모두 같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돈은 줄 테니 알아서 해"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비율을 법으로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소멸 문제를 지역의 의지나 역량 탓으로 돌리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누구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특정 지역에 몰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냐고. 당연히 국비는 결국 전 국민의 세금입니다. 수도권 납세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낸 세금이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입되는 구조입니다. 볼멘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반론에는 반론이 있습니다.
첫째, 전남광주는 이미 오래 순수출 지역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인재와 노동력을 수도권에 공급했고 그 결과 지금의 서울 경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지역이 기여한 것에 대한 국가적 환원이라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둘째, 지방소멸은 전국 문제입니다. 농촌이 무너지면 식량 안보, 국토 균형, 재난 대응 능력이 함께 무너집니다. 수도권만 살아남은 나라는 장기적으로 취약해집니다. 비용을 지금 나누느냐, 나중에 더 큰 값을 치르느냐의 문제입니다.
셋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선례가 이미 있습니다. 낙후 지역에 국비를 집중 투입하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기본소득당 법안은 그 원칙을 더 명시적으로, 더 높은 비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필수 생활 인프라도 대폭 강화합니다. 통합돌봄에는 국비 70% 이상을 지원하고 교통취약지역의 수요응답형 교통(내가 부르면 오는 대중교통)에도 국비 70% 이상을 의무 지원합니다. 공공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라남도 지역에 국립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와 기금도 설치합니다. 공동체 기반의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3. 민주분권: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 공동체
통합 후 특별시장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견제 장치가 없으면? 자칫 '광역시장 자리 하나 더 만든 것'에 그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법안은 이 부분에서 차별화됩니다.
특별시의회가 실제로 예산과 인사를 감시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인사조직권, 예산편성권 및 감사권을 강화합니다. 주민 조례 발안, 주민 소환, 주민 투표 등 주민 참여 제도의 청구 요건도 완화합니다. 주민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것입니다.
특별시 운영을 심의하는 지원위원회도 정부 주도가 아니라 시민 주도 기구로 전환합니다. 지방자치, 환경, 인권, 민생 등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민주적 운영을 도모합니다. '시장이 주인'이 아니라 '주민이 주인'인 특별시를 만들겠다는 설계입니다.
기초 지자체 균형 발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행정통합에 따라 신설, 확충되는 생활 인프라는 인구감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 투입하고, 기존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를 내실화하여 재정력 격차를 완화합니다.
기본소득당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의미
이 특별법은 기본소득당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책임 있는 야당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단순히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책임 있는 야당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기본소득당의 핵심 정책 가치를 실현합니다. 기본사회 원칙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 출생기본소득 등 기본소득당의 핵심 정책을 지역 통합 모델에 반영함으로써, 당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정책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셋째, 미래 지방분권 국가 모델 제시합니다. 전남광주행정통합이 앞으로 이어질 광역 행정통합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는 인식 아래, 기본소득당은 산업혁신, 기본사회, 민주분권이라는 3대 원칙을 통해 미래 지방분권 국가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역 성장을 넘어 주민의 삶의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는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주민의 삶을 위한 진정한 통합
기본소득당의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행정 구역을 합치는 것을 넘어, 지역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성장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며, 주민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모두를 위한 통합'을 지향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이 특별법을 통해 전남광주 지역이 민주와 인권을 기반으로 모두를 위한 성장을 이루는 선진적 지역통합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1] [노서영 대변인] 전남·광주 통합, 지역 위기 극복의 길에 기본소득당이 앞장서겠습니다 – 기본소득당. (2026년 2월 4일).
[2] [보도자료] 기본소득당 용혜인,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당론 발의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이 행정통합 3대 원칙" – 기본소득당. (2026년 2월 4일).
[3]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