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아첨의 시대 #2] 고스트라이팅 118년의 역사가 말하는 것
AI가 기사를 쓰면 그 저작권은 누구 것인가. 한국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한다. AI 단독 생성물은 보호받지 못한다. 포춘 에디터 리히텐버그 모델처럼 AI가 초안을 쓰고 인간이 편집한 경우, 그 경계는 아직 판례에 없다. 기업이 AI로 기사를 대량 생산할수록 지식재산은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이 만들어진다. 고스트라이팅 118년의 역사가 지금 이 질문을 다시 던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