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국가 권력을 남용한 자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나치다

국가 권력을 남용한 자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나치다

대한민국 법제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12.3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특별한 권력이 있었던 자에게만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것이 국가권력을 남용한 자를 지키는 도구로 역전되는 순간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원칙을 왜곡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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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개정: 더는 미룰 수 없는 헌정 질서의 빚

사면법 개정: 더는 미룰 수 없는 헌정 질서의 빚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대상을 범죄 유형별로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 기본소득당은 2024년 12월 내란, 외환, 반란죄에 대한 사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는 14개월 넘게 심사를 미뤄왔다. 2026년 2월 소위 의결 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류된 개정안은 3월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확인한 이상 사면법 공백을 방치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신뢰 가능성을 스스로 허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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